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판례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나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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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 판례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양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것으로, 피담보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11월 29일,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 bbb은 2012년 12월 6일 주식회사 cc페인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함.
  • 주식회사 cc페인트는 2013년 8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2015년 8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대한민국(과세당국)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짐.

법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c페인트로 이전되지 않았고, cc페인트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담보권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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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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