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2024. 11. 12. 2023가단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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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3가단72105)
본 판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3가단72105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 및 배bb입니다. 판결은 2024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 피고는 장cc, 장dd, 장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bb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며, 관련 계약 해지 및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 박aa 및 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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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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