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청주지방법원 2022. 5. 19. 2021가단56865]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6865)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2021년 1심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6865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aaaa
변론 종결: 2022. 04. 21.
판결 선고: 2022. 05. 19.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와 BBB 사이에 맺은 확인서: BBB의 현장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 시 미지급금 지급 완료 시 해지하기로 한다.
- 관련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비슷한 시기에 설정됨.
4.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 aa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xx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압류의 효력, 승낙의 의무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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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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