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 [성남지원 2018. 4. 3. 2017가단213486]
양도 근저당권 목적물 변경 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목적물의 변경 등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 및 BBB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경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 AAA의 21분의 6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래 망 CCC 소유였던 부동산에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AA는 피고 BB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AA의 증여에 대한 소송에서 DDD, BBB 등은 AAA의 상속지분 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통해 BBB 등의 상속지분을 제외했습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근저당권의 목적만을 변경한 것이며, 여전히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배당받은 피고들은 초과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3. 이자 및 지연손해금
법원은 피고들이 2017년 6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4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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