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 2019. 11. 27. 2019가단10294]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가단10294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 선고일: 2019.11.27.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 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 원고는 2007. 10. 4. 피고 주식회사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11.9. 접수 제22XXX호로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 채무자 bbb(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양도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양도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 대한민국는 2016.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7. 4. 접수 11XXX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침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계약은 2008. 10. 3. 기간 만료로 자동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임
-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회사와 bbb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bbb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압류는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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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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