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2017가단20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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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무효 확인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6543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간에 3자 간 등기 합의가 없었음을 확인하며,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무효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으로, 2017년 7월 20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206543이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 원고의 청구: 박△△ 소유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 피고의 주장: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며, 등기 과정의 착오로 채무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
판결 내용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고OO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 피담보채권이 무엇이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이 고OO 앞으로 명의신탁된 기간 동안 근저당권 설정 등 유효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었음.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합의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가 된다.
판결 결과
피고는 박△△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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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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