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5. 31. 2016나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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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례
본 판례는 국징(원고)과 피고(대한민국 외 1명)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17년 5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및 BBB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1월경 B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분할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계속 존재합니다.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합니다.
- 원고와 BBB 사이에 다른 금융 거래가 있었기에,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 BBB의 이혼 사실 등으로 볼 때, 제3자인 CCC이 변제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채무 변제 후 상당 기간 동안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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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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