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2016나203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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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385 판결로, 2017년 3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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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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