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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초지원 2020가단249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0가단249
- 판결일자: 2021년 10월 12일
- 원고: 이○○
-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박☆☆, 김☆☆, 김○○, 박◇◇)
-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문 및 청구 취지
- 피고 박☆☆, 김☆☆에 대한 청구 부분 각하: 원고의 원고적격 부적합
- 피고 대한민국, 김○○에 대한 청구 인용: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 피고 박◇◇에 대한 청구 인용: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
원고는 피고 박☆☆, 김☆☆, 대한민국, 김○○, 박◇◇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및 승낙 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개발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발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의 효력 및 말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근저당권 관련
- △△개발은 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 김☆☆, 대한민국, 김○○은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 △△개발은 피고 박☆☆, 김☆☆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 (이 사건 선행판결)
제2근저당권 관련
- △△개발은 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억 *,***만 원)
법원의 판단
피고 박☆☆, 김☆☆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미 △△개발을 통해 동일한 소송을 진행한 점을 들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김○○에 대한 청구
△△개발이 이미 피고 박☆☆을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 피고 대한민국, 김○○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박◇◇에 대한 청구
피고 박◇◇과 △△개발 사이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박◇◇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위, 자금 출처의 불분명함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는 근저당권 말소 및 관련자들의 승낙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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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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