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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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대한민국 외 1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15625이며, 2024년 9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도료판매, 도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의 사내이사인 cc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며, b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3년 3월 5일: 채무자 cc, 근저당권자 bb,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015년 5월 22일: 채무자를 c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2021년 3월 23일: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제1차 근저당권)
  • 2021년 4월 23일: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b,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차 근저당권)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와의 대리점 계약 해지 후 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를 통해 더 이상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나 승낙을 구할 권능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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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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