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51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2022가단53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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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5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 등기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2022가단539851, 1심 판결

1.2.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AAAA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차CC)

1.3. 판결 선고일

2022년 11월 18일

1.4.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정B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구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차CC에게 설정되었으며, 차CC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세무서)이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채권 발생 및 확정

원고는 정BB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정B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2.2.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정BB은 차C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3. 정BB의 재산 상태

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저당권의 효력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 외에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시

3.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3.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차CC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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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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