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3. 2023나38112]

“`html

기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3나3811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나3811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판결선고일: 2024. 02. 01.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의 대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아래 수정사항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수정사항:

  • 제1심 판결 4쪽 12~13행 수정: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수정.
  • 제1심 판결 4쪽 15행 수정: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수정.

3.2. 채권의 성격 판단

법원은 김BB 명의 사업자등록의 실제 사용 여부, 김BB의 사업 관여 정도, 채권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가 개인적인 친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민법 제404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