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단51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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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이OO 외 11명입니다. 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에 대한 소송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기초 사실

3.1.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

피고 이OO은 △△시 △△읍 △△리 83-27 임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지분 포기, 채무자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3.2. 임의경매 절차 진행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절차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다른 근저당권들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3.3. 관련 등기 현황

임차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3번 근저당권의 말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말소 회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피고들에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이OO, 이△△, 김△△, 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제2,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되었으므로, 회복등기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법원은 이 사건 제2, 3번 근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도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이OO, 이△△, 김△△, 김○○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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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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