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11. 21. 2017가단1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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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우선순위 관련 판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전 법정기일 조세채권의 우선성
본 판례는 국세 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사건으로, 원고 김AA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 00광역시 0구, 0000보험공단 등입니다. 2016년 2월 23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 채권 및 보험료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 것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조세 채권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즉,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늦은 조세 채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표를 수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했습니다.
2.3. 보험료 채권의 우선순위
0000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늦은 보험료 채권은 예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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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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