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동부지원 2022. 7. 7. 2020가단2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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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 판례는 2020년 동부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다룹니다. 2022년 7월 7일에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0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223059이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AA는, BBB(1962. 9. 27.생)으로부터 57,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했습니다.

  1. 피고 AA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1. 2010년 4월 23일, 별지1 기재 부동산(CC광역시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 2018년 11월 1일, 원고를 채무자, 피고 AAA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 2020년 7월 7일,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BBB의 아들입니다. 피고 AAA는 DDD의 배우자이며, BBB은 DDD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AAA,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DDD에게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DDD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BBB은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알고도 DDD의 제안에 응해 아들인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

  2. 설령 근저당권이 유효하더라도, BBB의 DDD에 대한 채무는 상계 등으로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피고 AAA의 주장
  1. BBB은 DD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했고, 낙찰받은 계원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BBB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BBB에게 교부했습니다.

  2. BBB은 낙찰계금 지급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DDD은 BBB에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3. DDD은 BBB으로부터 일부 금액만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의 유효성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실제 채무자와 등기부상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나.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BBB의 DDD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무효가 아니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DDD은 낙찰계를 조직했고, BBB은 이에 가입했습니다.
  2. 낙찰계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낙찰을 받는 계원은 담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3. BBB은 낙찰을 위해 원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4. BBB은 낙찰을 받았고, DDD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5. BBB은 낙찰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6. BBB은 DD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원고의 청구 인용

원고의 근저당권말소청구에는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피고 AAA는 BBB으로부터 57,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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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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