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5. 10. 2021가단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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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022년 5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가 피고 BBB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적법성
판결 내용
피고 BBB에 대한 판결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 BBB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가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 소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고, 피고 BBB으로부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해 등기를 말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채무 소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 DDD의 변제 증거 부족
- EEE 및 원고(FFF)의 변제 증거 부족
- 제출된 서류와 원고 주장의 불일치
-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압류등기 시점의 관계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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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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