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1. 2021가단54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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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국세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4994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11일

1심 판결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전AA은 정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정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원고는 정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정OO과 피고 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정OO은 피고 전AA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정OO의 피고 전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정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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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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