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합4118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회사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4. 10. 15.
2. 쟁점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
3. 기초 사실
- 이 사건 토지(파주 동 2-6 대 960㎡)는 최AA 소유였으나, 교회에 소유권이 이전됨.
- 강BB은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최AA는 강B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최AA는 조DD의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파주세무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파주세무서장은 조DD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함.
-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배당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계산하여 제출함.
-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함.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해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
5.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
6. 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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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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