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합4118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회사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4. 10. 15.

2. 쟁점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

3. 기초 사실

  1. 이 사건 토지(파주 동 2-6 대 960㎡)는 최AA 소유였으나, 교회에 소유권이 이전됨.
  2. 강BB은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최AA는 강B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3. 최AA는 조DD의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파주세무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4. 원고는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5.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6. 파주세무서장은 조DD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함.
  7.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배당절차가 개시됨.
  8.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계산하여 제출함.
  9.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함.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해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

5.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

6. 법원의 판단

  1.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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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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