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2019가단50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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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피고가 1986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설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선고일: 2019년 4월 26일

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판결 이유

1986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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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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