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말소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 2022. 6. 15. 2022가단5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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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말소 판결

본 문서는 국세청이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상세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2895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입니다.

2.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당사자 및 청구 취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김A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가 김AA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2. 청구 원인

원고는 김AA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김AA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김AA가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하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김AA와 피고는 1997년 7월 10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3.3. 채권자 대위권 행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AA가 이를 행사하지 않자, 원고는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김A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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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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