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516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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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효로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말소등기 절차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장AA는 피고 임BB와 ss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된 사건으로, 2021년 6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피고 ss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 원고에게,
- 피고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1993. 4.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ss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인정 사실
- 우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임BB는 우C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06. 12. 11. 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ss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3년 1월 15일 매매로 발생하여, 늦어도 1993년 4월 8일 이행기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2003년 4월 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임BB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압류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고 ss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 승낙 의무
피고 ss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ss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묵인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했거나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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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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