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2016가단13101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근저당권 관련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 AAA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AAA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BB은 피고 AAA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 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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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AA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인 금전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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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법원은 EEE이 2004년 4월 21일 피고 A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고, 원고가 EEE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
. 원고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년 4월 20일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9년 4월 21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었기에
이 또한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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