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0. 2014가단2359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359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

입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3.2. 압류명령의 효력 및 승낙 의무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피고 측의 증명이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압류는 무효

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의 무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

하며,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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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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