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통영지원 2024. 2. 15. 2023가단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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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통영지원 2023가단12035 사건으로, 2008년에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2024년 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12035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2.15.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민법 제369조

2. 판결의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 기초 사실

피고는 2007년 8월 31일, 아들 A의 금융계좌로 291,146,863원을 이체하였습니다. A는 2008년 12월 24일,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91,146,863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경 A에 대해 162,863,3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②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A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뿐만 아니라, 피고가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일부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도 담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구상금채권이 남아있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쟁점별 판단

5.1.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피고가 A에게 291,146,863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12. 24.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5.3.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의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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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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