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 2022가단140771]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압류권자의 의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771 사건으로, 2023년 11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피담보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의 의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2.2. 압류의 효력과 근저당권 말소의 관계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근저당권 자체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2.3. 판결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AAA의 채권을 양수받은 후, AA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인 BBB와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인정하고, BB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대한민국에게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3. 판결의 근거

#### 3.1. 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3.2.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른 판결입니다.

### 4. 결론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반드시 승낙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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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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