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9. 24. 2020가단2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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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자: 2020.09.2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판결)
판결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의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피고는 별다른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AA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민법 제369조, 즉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종성이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으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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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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