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28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 번호: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2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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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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