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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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1449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변론종결: 2022년 4월 5일
  • 판결선고: 2022년 4월 12일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고 자료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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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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