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상사시효 vs 민사시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2022가단5137191]

“`html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상사시효 vs 민사시효

본 판례는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했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채무자 C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C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CC에게 195,000,000원을 대여하고, CC는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이후 추가 대여가 이루어졌으며, CC는 일부 이자만 변제했습니다.
  •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CC의 세금 체납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대여금채권의 성격 (상사채권 vs 민사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와 CC 간의 금전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CC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를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여금채권의 성격: 상사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C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인 피고는 CC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피고가 배당을 받은 2014년 3월 19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금전 대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금전 대여는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