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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대 근저당권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2가단262769)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262769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OO 주식회사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2. 12. 1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김판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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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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