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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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압류의 효력,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주택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aaa, ○○시입니다. 사건 번호는 ○○지방법원 2019가합1156이며, 2020년 12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과 이해관계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2년 8월 17일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aaa은 1994년 1월 12일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김해시와 대한민국은 각각 aaa의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김해시와 대한민국은 aaa의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 김인환의 진술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 변제기와 소멸시효의 완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임의경매신청 시 확정되며, 이 사건의 경우 1994년 1월 12일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04년 1월 12일에 소멸되었습니다.

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승낙 의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소결

피고 aaa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김해시와 대한민국은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압류의 효력, 소멸시효,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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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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