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80247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12.0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판결 요지
별지와 같음
상세 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십시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57 (2023.11.2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변론 종결: 2023. 10. 13.
- 판결 선고: 2023. 11. 24.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7,290원의 부과처분 중 90,745,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04. 11. 17. OO시 OO동 129-2 전 1,544㎡를 취득하였고, 2008. 12. 17. 위 토지에서 같은 동 129-10 전 46㎡가 분할되었다.
- 원고는 2018. 12. 20. OO시 OO동 129-2 전 1,498㎡를 11억 1,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2019. 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2020. 6. 29.부터 2020. 7. 17.까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129-2 토지가 2005. 1. 17.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비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 9.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7,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2. 조세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2019. 4. 1. OO시 OO동 129-15 전 510㎡로 분할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이 제한 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2005.경부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90,745,7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질의 민원에 대하여 OO시장이 2021. 5. 3. ‘이 사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본래 용도가 농지인데다,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실제 이용현황도 농지였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