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2021가단27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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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인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의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9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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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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