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25. 2022나11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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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형제로서, 2009년 4월 2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원심 판결은 2023년 7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항소 이유 및 추가 주장

3.1. 주요 주장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추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했으므로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3.2.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피고는 이**이 채무를 승인했거나, 지연손해금을 변제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이 2022년 5월 16일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작성일 당시 이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도 포함되며,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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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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