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한맥〇〇주식회사가 피고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홍성지원의 2023가단34173 사건입니다.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23년 1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가 소외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소외 조**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34173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11.10.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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