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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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나201527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BBB

피고: A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채무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2.1. 피담보채무의 성격

이 사건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멸시효 중단 사유

피고는 류FF의 채무 승인 행위,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포기, 채무 일부 변제, 채무 관련 소송 제기 등을 채무 승인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무의 성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정산금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정산금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무 승인 여부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류FF의 채무 승인 행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큼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채무 승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포기 주장: 류FF이 GG동 주택을 인도한 것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채무 일부 변제 주장: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익금을 수령한 것은 채무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채무 관련 소송 제기 주장: 원고의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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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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