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평택지원 2022. 8. 10. 2022가단5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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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992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 귀속년도: 199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8월 10일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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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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