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14048]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 피고는 근저당권자이며, 2020년 7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단114048이며, 청구취지는 근저당권 말소였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간의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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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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