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누238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 및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7월 11일에 선고된 이 사건은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채무 변제 능력 유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판결 요지는 원고의 직업 및 소득 규모로 보아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1. 처분 경위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와 허bb 간의 재산분할 판결 확정 사실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허bb이며, 채무 변제는 허bb의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와 허bb의 공동 소유이며, 허bb의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
예비적으로, 변제금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며, 허bb이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허bb과 원고의 공동 소유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금의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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