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누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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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 및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7월 11일에 선고된 이 사건은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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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무 변제 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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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판결 요지는 원고의 직업 및 소득 규모로 보아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1. 처분 경위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와 허bb 간의 재산분할 판결 확정 사실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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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허bb이며, 채무 변제는 허bb의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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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와 허bb의 공동 소유이며, 허bb의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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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변제금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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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동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며, 허bb이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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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bb과 원고의 공동 소유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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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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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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