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타기관의 조세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성남지원 2017. 7. 14. 2016가합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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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다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본 판례는 근저당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 관계, 그리고 압류의 선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순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가합-1843
- 법원: 성남지원
- 판결일: 2017.07.14.
사실관계
채권의 발생 및 설정
SSS빌홈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채권 및 압류
용인시는 SSS빌홈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세무서) 또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도래했습니다.
공매 절차 및 배분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자신이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도래했지만, 용인시보다 먼저 압류를 진행했으므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당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용인시보다 먼저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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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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