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로자의 임금이 아닌 수당은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5. 2016가단5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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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과 수당의 배당 우선순위: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세 채권과 근로자의 수당 간의 배당 우선순위에 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을 중심으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세 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이 임금인지 수당인지에 따라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9.0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2. 쟁점: 수당의 성격과 국세 채권 우선순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임금인지, 아니면 수당인지에 따라 국세 채권에 대한 배당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5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및 상세 내용
법원은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수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절차에서 국세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1. 배당 절차 및 결과
피고는 ㈜○○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채권을 근거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받은 금원이 임금이 아닌 수당임을 확인하고, 국세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했습니다.
3.2.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받은 금원이 임금 채권이 아닌,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3. 판결 주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수령 금원이 임금인지 수당인지에 따라 배당 절차에서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당의 경우, 국세 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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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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