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6구합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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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어머니 김OO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김OO 사망 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 김AA의 상속 재산인 부동산 매각 대금을 상속 지분대로 나눈 것일 뿐,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금원은 김AA의 상속 재산 분배에 해당하므로 사전 증여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08년 김OO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김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에게 증여된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

원고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상속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

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김OO과 김BB가 부동산을 1/2 지분씩 상속하기로 협의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만,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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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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