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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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5일, 법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려졌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의 핵심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입금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된 입금 관리 계좌 사용 여부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수입에 대한 주된 입금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계좌가 사업상의 주요 거래 대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입금 내역의 외형
입금 일자, 입금 상대방, 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입금, 특정 거래처로부터의 입금, 고액의 입금 등은 매출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비중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 중 매출 또는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야 합니다. 계좌의 주된 사용 목적이 사업 관련 거래라면 매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자금 혼입 가능성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과 그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금,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매출로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섬유무늬단판 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의 대표자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누락된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 법인과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FFF)와 원고의 영업을 사실상 구분 없이 영위해 왔으며, 문제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성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법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입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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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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