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7422]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위탁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B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
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들이 개발된 상태에서 이를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개발 과정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ERP 유사 시스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 수준의 시스템 개발
은 과학기술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ERP와 유사한 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비용
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시스템 구축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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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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