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세대 시스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1.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에 불과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OECD의 연구개발 개념(Frascati Manual)에 비추어 볼 때,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이 사건 시스템은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며, ERP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이 아니고, ERP와 유사한 시스템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 개별 솔루션 조합, 완료 기한 및 지체상금 존재 등을 근거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RP 및 유사 시스템은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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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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