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9886]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박BB 명의의 계좌가 박CC의 차명계좌라고 판단,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
-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적용 가능성
3. 법원의 판단
3.1.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3.2. 차명계좌와 과세 기준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명의자인 박BB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박BB 이외의 ‘실제 소유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시, 단순히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금융실명법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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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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