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6743]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일반 회사이며,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누56743이며, 원고는 A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입니다.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의 항소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이하 ‘쟁점 규정’)이 일반 회사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쟁점 규정이 일반 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규정이 일반 회사에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규의 구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2는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두 제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법 조항의 해석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조항들은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일반 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쟁점 규정은 일반 회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의 명확한 규정 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쟁점 규정이 원고에게 준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항소 기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일반 회사인 원고에게는 쟁점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일반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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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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