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607]

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기준

금전 대여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영리성
  • 계속성
  • 반복성
  • 거래 기간
  • 대여액 및 이자액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행위 분석

원고는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31명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금전 대여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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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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