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6089]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문서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608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결 선고일: 2015. 04. 09.
주요 쟁점: 금지금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판결 요지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를 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원고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피고(OO세무서장)는 이를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단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그 외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원심은 금지금의 실제 유통, 증빙서류의 적절한 발행 등을 근거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 관계와 증빙이 뒷받침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무 당국의 과세 행정에 대한 법적 판단의 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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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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