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16 판결을 바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통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